주차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 과태료 납부방법 및 감경 주차 과태료에 대하여.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 씩 법규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을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그게 단속이 된 경우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저 또한 8년간 운전하면서 총 2번의 주차과태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관련 기관과 납부방법, 그리고 감경사유, 감경사유 발생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관청 주정차 위반 단속은 각 시청(구청, 군청)에서 실시합니다. 각 시청에서 각 시장명의(구청장, 군청장)로 우편이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어지게 됩니다.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약 1달간의 사전납부 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감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