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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 과태료 납부방법 및 감경


주차 과태료에 대하여.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 씩 법규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히 주,정차 위반을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그게 단속이 된 경우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8년간 운전하면서 총 2번의 주차과태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관련 기관과 납부방법, 그리고 감경사유, 감경사유 발생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관청

주정차 위반 단속은 각 시청(구청, 군청)에서 실시합니다.

각 시청에서 각 시장명의(구청장, 군청장)로 우편이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약 1달간의 사전납부 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40,000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이지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감면이 된 32,000원에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5분이상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적발이 되게 되어있는데, 각 지자체의 단속차량이 일정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처음 촬영을 하고, 다시 5분이 경과한 뒤, 단속차량이 다시 같은 코스를 돌아보며 5분이상 주차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분 주차했다고 바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0분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사진에 촬영시간과 당시 모습까지 정확히 찍혀있는 터라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재빠르게 사전납부기간임을 활용하여 20%감경된 금액에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경, 면제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래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증빙서유를 가지고 해당 관청을 방문하면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받는 경우 감경사유 발생시 감경은 임의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지만, 감경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20%에서 5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관청의 재량권으로 20%~50%까지 감경금액을 차등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보통 50%감경을 해준다고 하니 50%감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제는 일반적으로 긴급차량(범죄관련, 화재, 응급출동 관련)에 해당하여 일반인 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일반인도 상황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경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감경.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감경.

3급이상 장애인 : 1~3급장애인 복지카드 및 관련 증명서 제출시 감경.

3급이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카드 및 관련 증명서 제출시 감경.


면제사유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차량 : 일반인이 운전할 때에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데 사용하다가 법규위반을 한 경우 해당 병원의 증명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다.

단, '생명에 위급한' 환자 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단순히 기절을 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증, 과다출혈, 중상해 등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