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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천공항 발렛파킹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버뜰입니다!

이제 곧 2017년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여행도 하시지만, 해외여행을 위한 비행기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의 인파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릴 예정인데요.

성수기가 아니어도 주차문제로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인천공항입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여행객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외부주차장에 주차를 대행해주는 주차대행서비스(발렛파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운행하는 공식적인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도 있지만 사설 업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여행객들은 사설업체에 자신의 소중한 자동차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공항의 발렛파킹에 대해서 많은 피해사례가 있었고 이런 피해사례는 최근에도 종종 아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이 의심이 가도 물증이 없다면 보상이나 처벌을 하기가 힘든데요. 

피해발생시 해야하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맡길 때 해야할 일.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발렛파킹을 맡기기 직전에 계기판을 찍어둡니다.

절대로 계기판을 클로즈업 하면 안됩니다. 위에 사진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반드시 여기가 공항 발렛파킹을 맡기는 곳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배경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발렛을 맡기는 장소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나타날 정도만 되면 사진은 성공.


그리고 발렛비를 지불하고, 영수증과 해당 회사의 연락처를 받아둘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량 외관 앞 뒤 좌 우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까지 해두세요.

이 정도만 해놔도 주차대행 업체에서도 그런 차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업체를 못믿는것이 아니냐고요??

못믿을 만큼 이들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업체 직원에게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놓고 기록해 둡니다.

몰래 녹음까지 해 두면 좋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자신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다고 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야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왠만하면 차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차량 찾을 때 해야할 일.

차량을 받고나서 탑승 직전에 차량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멀쩡하거나 큰 상처가 없다면 괜찮지만 약간의 이상이라도 있다고 느껴지거나 의심이 된다면 바로 출국 전 촬영했던 방식대로 앞 뒤 좌 우를 촬영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계기판 사진을 출국전 했던것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주차되어있어야 할 차가 누군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전에 업체에서 말한 주차장과의 거리의 왕복기준보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 있다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이런경우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의 경우 블랙박스 메모리를 초기화 시키벼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조항을 따로 두어 처벌하고 있는데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이런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31조 2항)

이런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현장에서 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만 이런경우 현장에서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는 100에 1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실랑이 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 방문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서를 하나 작성하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이 때, 사전에 기록해 두었던 증거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부탁하여 사진까지 첨부한다면 완벽하게 접수가 됩니다.



위치는 공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공항내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사건을 접수할 인프라가 없으니 반드시 여기서 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요령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단, 고소장이라고 작성하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조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로 작성합니다.

이 정도의 진술서 작성만으로도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정도의 진술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충 조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보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명백하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다면, 명백한 죄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이 정도면 무고죄의 혐의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결국 업체에서는 합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피해본 금액과 기타 소요된 경비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피해아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피해만보고 손해보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이렇게 글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사진촬영 및 주차장과의 거리 반드시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피해는 만연해 있다는것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