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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공회전 금지!! 단속정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이제는 실시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포스팅 올립니다.



자동차 엔진사진입니다.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자동차 엔진이 사실은 연료를 태우고, 그 태워진 연료로 인하여 배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가만히 차의 엔진을 켜놓고만 있어도 일정량의 연료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게 됩니다.


배기가스가 일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에너지자원 소비를 막겠다는 취지의 단속 이라기 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아래 서술)

단속 초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을 내려는 각 부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진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의 공회전은 인간의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게 공회전 집중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지자체는 각 시, 군, 구청을 이야기 합니다. 이미 이러한 지자체들은 주차단속등 기타 단속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차단속보다 이런 지시에 의해 공회전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단속의 목적은 에너지절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히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가을시즌에 맞추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하여 발생이되는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이 없었을 뿐 조례조항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고지, 터미널, 학교주변, 주차장등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조금 규모가 있거나 폐쇄된 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단, 서울과 대구, 울산 전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들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단속대상은 구체적으로 섭씨 5~27도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 하고 있는 경우를 단속합니다. 처음 공회전 하고 있는 차를 발견하면 우선 경고조치를 하고, 5분간 지켜본 뒤 5분뒤에도 지속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채증과 같은 절차는 이루어질것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있는 경우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비조로 받아들여 공무원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이 과태료는 주차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1차과태료, 2차과태료, 차량압류 절차에 들어가고 질서행위규제법에의해서 최대 77%의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으니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요청을 받을경우 이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이런 단속행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목적보다 일종의 공회전을 자제하자는 국민의식을 높이고, 홍보를 하려는 취지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공회전을 같이 자제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련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깨긋한 가을날시가 이이지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